일상/부동산

부동산 갈아타기 6편 - 매매 계약 공동명의

루벤초이 2024. 11. 24. 20:47

매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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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Variation - 절세를 위한 공동명의 명의자별 입금 배분
    • Variation - 세 안고 매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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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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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명의

수년 전부터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공동명의로 매매하는 경우가 더 많아진듯 하다.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단독명의 대비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.

  • 매수할 때 소명해야 할 자금이 반으로 줄어들고
  • 매년 종부세 대상 금액이 줄어들며
  • 매도할 때 양도세 또한 단독명의보다 줄어든다.

단, 맞벌이로 양쪽 다 소득이 있는 경우 크게 문제 없겠으나 한쪽이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셈이 복잡해지는데, 부부간 10년간 공제 가능한 6억이 넘어가는 금액을 한쪽에서 지원하게 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. 따라서 공동명의로 부동산 매수를 생각한다면 생활비 계좌와 부동산 계좌를 나누는 등 미리미리 짜임새있는 구조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.

 

공동명의 부동산 매도 시에는 계약일과 잔금일에 명의자 두 사람 모두 부동산에 와야하며, 그렇지 않은 경우 대리인 서류 등을 챙겨야 한다.

계약일 준비물

  • 신분증 (각자)
  • 도장 (각자)

잔금일 준비물

  • 인감증명서 (각자, 부동산 매도용)
  • 주민등록초본 (각자)
  • 인감도장 (각자)
  • 등기권리증

인감증명서는 아무 동사무소에서나 발급 가능한데, 매수인 정보를 기록해야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가져가야 한다. 인터넷에서 발급해주는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. 주민등록초본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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